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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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6,271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650000000262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 기타 : 100만원 이내
-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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