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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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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185
정보 수정일2026.08.11
서비스ID650000000258

지원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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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500000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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