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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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185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650000000258 |
지원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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