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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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744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650000000257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감면대상자
-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 - 참전유공자증 사본
-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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