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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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776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650000000252 |
지원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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