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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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257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650000000247 |
지원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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