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17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650000000244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 우편
신청기한
제주시 공고 참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보조금 지원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 4. 견적서
- 5. 어업허가증 사본
-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9. 청렴이행서약서
문의처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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