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육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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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743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650000000243 |
지원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2025.12.19~2026.01.09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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