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36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650000000229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 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③ 토지등기부등본
-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문의처
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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