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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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409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50000000227 |
지원대상
- 심한장애인
-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 통장사본
-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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