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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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67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50000000226 |
지원대상
-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재직증명서 1부
- - 본인 통장사본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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