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105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65000000022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 시·청각 장애인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방송법 시행령(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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