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자재 지원
울산광역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20 |
| 정보 수정일 | 2026.09.10 |
| 서비스ID | 631000000122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
신청기한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문의처
농축산과/052-229-29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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