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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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794 |
| 정보 수정일 | 2026.10.20 |
| 서비스ID | 631000000139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943||남구보건소/052-226-2481||동구보건소/052-209-6931||북구보건소/052-241-8141||울주군보건소/052-204-2862||해울이콜센터/052-120||저출생대응과/052-229-350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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