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ulsan.go.kr/s/house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281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31000000125 |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문의처
건축정책과/052-229-6969
온라인 신청
https://www.ulsan.go.kr/s/house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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