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368 |
| 정보 수정일 | 2026.10.20 |
| 서비스ID | 631000000712 |
지원대상
-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 주민등록등·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31||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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