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울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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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7,328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31000000709 |
지원대상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5. 본인명의 통장 사본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문의처
중구 건축과/2904034||남구 건축허가과/2265953||동구 건축주택과/2093808||북구 건축주택과/2418029||울주군 주택과/2042015||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229441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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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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