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brp.eseoul.go.kr/FUND/A_01_01_000.aspx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19 |
| 정보 수정일 | 2026.07.27 |
| 서비스ID | 611000019637 |
지원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신청기한
공고일 ~ 9. 30.(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단계별 제출 서류
- ➊ 지원 신청
-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 ② 사업계획서(서식 2)
- ③ 공사견적서(서식 3)
-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 ⑦ 건축물대장
-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 해당시 제출
-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 -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 -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 - 제품 시험성적서
- - LED 등기구 설치시
-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 ➋ 완료 보고
-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 ③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1)
-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 ⑤ 공사계약서
-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 ⑨ 신청인 통장사본
-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문의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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