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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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1,044 |
| 정보 수정일 | 2026.02.23 |
| 서비스ID | 611000000149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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