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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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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1,044
정보 수정일2026.02.23
서비스ID611000000149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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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2.2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110000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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