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96,841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611000000127 |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온라인 신청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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