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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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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33,391
정보 수정일2026.10.23
서비스ID611000000137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33-733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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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110000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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