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6,241 |
| 정보 수정일 | 2026.08.26 |
| 서비스ID | 611000019618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
- ※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
- ※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문의처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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