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youth.seoul.go.kr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0,460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611000000170 |
지원대상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 https://youth.seoul.go.kr
신청기한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 증빙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미래청년기획관/02-120||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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