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특별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537 |
| 정보 수정일 | 2026.02.25 |
| 서비스ID | 611000019636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7.~11월, 5개월
- ※ 기간 내 미 사용 시 환수 조치
- 1가정 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 업체(32개소)에서 바우처 결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서울맘케어 누리(www.seoulmomcare.com)
신청기한
’25. 7. 21. ~ '25. 11. 21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 중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 가능
-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인정 원칙
- <공통 사항>
- 서울 거주 및 자녀 나이(12세 이하)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필수)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여부 (구비 서류 제출)
-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 (구비서류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가구(임신 3개월~출산 1년 이내)
- 임신부 (구비서류 제출)
- - 임신사실확인서(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 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 출산 후 1년 이내 (공통 자료로 확인)
- - 공통 자료 주민등록등본으로확인
- 맞벌이가정
- 임금근로자
-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
-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부가가치세신고서
-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매출장부, 매출전표 등)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기타
- - 공적증명서류가없는경우: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와 함께 소득증빙(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 등1)) 서류 제출
-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 2명 이상 여부 확인 공통 자료로 확인
문의처
다산 콜센터/02-12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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