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업 구직지원금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swup.seoulwomanup.or.kr/swm/jobseek/main.do?menu_no=02020100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483 |
| 정보 수정일 | 2026.02.25 |
| 서비스ID | 611000019635 |
지원대상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5.1.1.~1995.12.31.)
- - 서울시 거주
- - 미 취·창업 여성
-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 유사·중복사업 동시 참여 미해당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3개월 (1인 최대 90만 원)
- - 취·창업 성공금 : 30만 원(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근로 및 사업 유지 시)
-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 원
- -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 ※ 포인트 사용 : 직접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자녀 일시 돌봄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
- ※ 단,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우먼업 홈페이지(https://swup.seoulwomanup.or.kr)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5.6.30.)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미인정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 PC 발급 서류 제출 필수: 모바일 전자증명서에서는 열람용으로 발급되며,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구직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상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온라인상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필수(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지 않음) -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정보(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등) 포함 발급 필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각 1부(해당자)
문의처
서울우먼업 프로젝트/1660-3040
온라인 신청
https://swup.seoulwomanup.or.kr/swm/jobseek/main.do?menu_no=02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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