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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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427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611000019633 |
지원대상
-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문의처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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