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서울특별시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434 |
| 정보 수정일 | 2026.07.28 |
| 서비스ID | 611000019628 |
지원대상
-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신청기한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의1, 제5항)||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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