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cvplsvc/NR_index.do?_m=m2_1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14 |
| 정보 수정일 | 2026.04.23 |
| 서비스ID | 611000019608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 주민센터
-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 수급자증명서
-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문의처
요금제도과/02-3146-1183
온라인 신청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cvplsvc/NR_index.do?_m=m2_1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