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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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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314
정보 수정일2026.04.23
서비스ID611000019608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요금제도과/02-3146-1183

온라인 신청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cvplsvc/NR_index.do?_m=m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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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4.2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1100001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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