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집수리
서울특별시가 기타·현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186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611000019603 |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신청방법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신청기한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문의처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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