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조수당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079 |
| 정보 수정일 | 2026.01.23 |
| 서비스ID | 611000000161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