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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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017 |
| 정보 수정일 | 2026.04.21 |
| 서비스ID | 611000000145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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