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seoulsbdc.or.kr/main.do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598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611000000134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온라인 신청
https://www.seoulsbdc.or.kr/main.do
관련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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