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서울특별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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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491 |
| 정보 수정일 | 2026.02.23 |
| 서비스ID | 611000000131 |
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신청기한
연초(2~3월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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