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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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917 |
| 정보 수정일 | 2026.02.23 |
| 서비스ID | 611000000120 |
지원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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