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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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30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541000000154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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