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정착금
경상남도 창녕군이 현금·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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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28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541000000151 |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입자 1인당 20만원
-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 1인: 300리터
- ․ 2인 이상: 600리터
- -주민세: 2년간 전액
-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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