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경상남도 창녕군이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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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50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541000000140 |
지원대상
-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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