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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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69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541000000136 |
지원대상
-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055-530-1605/055-530-160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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