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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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124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541000000123 |
지원대상
창업 7년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신청기한
매년 2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성실이행각서 각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부
- ❍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또는 연구소 등록증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기업현황 확인서류
-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smba.go.kr)
- -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확인‧공시시스템 https://www.venturein.or.kr)
- ❍ 투자 증빙 서류
-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055-530-169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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