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경상남도 창녕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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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57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541000000118 |
지원대상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회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방법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문의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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