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경상남도 창녕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30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541000000117 |
지원대상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처리절차
-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신고서
- 2.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여권 등
- 3. 체류지 입증 서류
-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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