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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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24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541000000108 |
지원대상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서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팩스발급 가능
- ③ 농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 ⑤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 ⑥ 소득금액 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인이 사업자일 경우)
문의처
농업정책과/055-530-608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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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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