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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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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224
정보 수정일2026.08.04
서비스ID541000000108

지원대상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농업정책과/055-530-608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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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41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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