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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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84 |
| 정보 수정일 | 2026.09.07 |
| 서비스ID | 539000000116 |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 서비스 정의: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
- 2. 지원내용: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
-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미정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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