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경상남도 의령군이 현금·현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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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08 |
| 정보 수정일 | 2026.02.02 |
| 서비스ID | 539000000110 |
지원대상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 임산부 초음파검진비/산후조리원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지자체 확인)
-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 산후조리원비
-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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