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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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67 |
| 정보 수정일 | 2026.02.02 |
| 서비스ID | 539000000104 |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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