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정착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uiryeong.go.kr/inguonestop/index.uiryeong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92 |
| 정보 수정일 | 2026.02.02 |
| 서비스ID | 539000000121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 2. 방문신청
- -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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