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인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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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849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500000000115 |
지원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신청방법
귀농어인 정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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