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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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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537
정보 수정일2026.08.13
서비스ID500000000104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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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00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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