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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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537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500000000104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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