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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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290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500000000129 |
지원대상
- 대상자 선정
-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기준
-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긴급복지 지원사업
-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문의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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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진도군 하반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보배사랑 장학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