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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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295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500000000134 |
지원대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에게 매월 5만원씩 바우처 형태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진도군 공공앱(보배섬 소식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40-129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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