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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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47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500000000111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2호
- 사 업 비 : 67,200천원(도비 16,800, 군비 50,4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지정장려금
-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 기타문의 : 진도개축산과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유기·무항생제 인증서 사본,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개인정보 동의서,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해당 경우)
문의처
진도개축산과/061-540-6329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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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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